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0.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추계신고 가능여부
소득46011-3857 소득46011-3857 소득460113857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고 정부로부터 문화대사로 임명되었으며 기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