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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6.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소득46011-3933 소득46011-3933 소득460113933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방문판매원(940906)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하고자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금액의 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0이 되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당해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학습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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