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7.
인쇄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인쇄기, 복사기 등 사업용 기계장치를 ‘1993년에 신품을 취득한바 지금부터 기장을 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내용연수의 적용
소득46011-3943 소득46011-3943 소득460113943 19981217 199812 1998 12 17
요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 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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