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9.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210-3017 소득46210-3017 소득462103017 19981009 199810 1998 10 09
요지
리스시설을 대여 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이 규정에 의한 리스시설을 대여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이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단순히 사업용고정자산 및 업종만을 승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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