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4.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시 소득세 등 추징세액환급 여부
법인46013-2172 법인46013-2172 법인460132172 19980804 199808 1998 08 04
요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과징금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493호, 1997년 12월 31일) 및 「비실명 금융자산 실명전환시의 과징금징수 등 업무처리지침」(법인46013-715, 1998.03.25)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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