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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7.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수익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법인46013-3958 법인46013-3958 법인460133958 19981217 199812 1998 12 17

요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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