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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9.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청약저축가입자가 당첨된 국민주택기금대출만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4122 법인46013-4122 법인460134122 19981229 199812 1998 12 29

요지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저축기관으로부터 1996. 01. 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 공제) 대상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공제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을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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