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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5.

국립대학이 소비조합 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07 부가46015-1107 부가460151107 19980525 199805 1998 05 25

요지

국립대학이 별도기구의 소비조합을 구성하고 동 소비조합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립대학이 별도기구의 소비조합을 구성하고 동 소비조합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국유재산사용임대료납부 여부에 대하여는 국립대학과의 계약내용 및 관련법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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