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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5.

진입도로 개설,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70 부가46015-1270 부가460151270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3.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111, 1993.07.01)을 송부하오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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