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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는 재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1486 부가46015-1486 부가460151486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996년 07월01일부터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1996년 06월 30일 현재 그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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