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3.
전산프로그램의 정품카피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487 부가46015-1487 부가460151487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프로그램의 정품카피를 각급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전산프로그램의 시가가 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의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COPY당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COPY를 각급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전산프로그램의 시가가 되는 것이나 다만,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