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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10.

내국신용장 개설과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792 부가46015-1792 부가460151792 19980810 199808 1998 08 10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이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제품불량에 따른 추가공급분의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아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3. 보완할 내용 가. 불량품과 새로운 제품을 교환하는 것이니 또는 품질불량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고 단가인하 해당분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나. 내국신용장의 단가와 수량의 수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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