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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3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17 부가46015-2217 부가460152217 19980930 199809 1998 09 30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나 DB구축을 위한 자료처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그러나 DB구축을 위한 자료처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각 주관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별로 사업자가 각 주관기관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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