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9.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447 부가46015-2447 부가460152447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2, 1998. 10. 21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부속서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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