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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479 부가46015-2479 부가460152479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제1안)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 1998. 10. 23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기준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이를 시달하니 각급 관서장은 동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사업자 등에게도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ㆍ회신문(소비46015-290, 1998.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0, 1998.10.28 귀청에서 질의하신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1998.10.23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5,920호)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우리부에서 통보한 재경부 소비 46015-2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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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479 부가46015-2479 부가460152479 19981102 199811 1998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