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간주임대납부대상자는 누가 되는지의 여부
부가46015-295 부가46015-295 부가46015295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동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동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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