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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17.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485 부가46015-485 부가46015485 19980317 199803 1998 03 17

요지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부가 46015-367, 1998. 2. 28)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367, 1998. 2. 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410, 1995. 12. 2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410, 1995. 12. 22)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71, 1995. 6. 10)과 같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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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485 부가46015-485 부가46015485 19980317 199803 1998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