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9.
세금계산서 교부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기한
소비46015-109 소비46015-109 소비46015109 19980529 199805 1998 05 29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하고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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