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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9.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비46015-277 소비46015-277 소비46015277 19981019 199810 1998 10 19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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