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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5.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과세특례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소비46015-51 소비46015-51 소비4601551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 제1항(간이과세자 : 1억4천만원, 과세특례자 : 4천8백만원)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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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과세특례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소비46015-51 소비46015-51 소비4601551 19980225 199802 1998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