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도 동 규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107 재일46014-107 재일46014107 19980121 199801 1998 01 2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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