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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1.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08 재일46014-108 재일46014108 19980121 199801 1998 01 21

요지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소유지분별로 양도세가 과세됨

본문

1.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받은 자산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거주자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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