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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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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실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실일로 보는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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