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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1.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분양을 받은 자가 부동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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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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