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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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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야오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들 1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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