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198 재일46014-1198 재일460141198 19980701 199807 1998 07 01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동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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