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을 공공사업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199 재일46014-1199 재일460141199 19980701 199807 1998 07 0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법률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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