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 여부
재일46014-1200 재일46014-1200 재일460141200 19980701 199807 1998 07 01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 2.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맨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3. 1세대 1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으로서의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시켜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후 맨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으로서의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