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및 가산금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201 재일46014-1201 재일460141201 19980701 199807 1998 07 01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된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109(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돈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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