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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1202 재일46014-1202 재일460141202 19980701 199807 1998 07 01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2. 이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환지예정지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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