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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이 공장건물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204 재일46014-1204 재일460141204 19980701 199807 1998 07 01

요지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구 조세가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연면적이 공장건물의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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