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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혼인에 의해 추가된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206 재일46014-1206 재일460141206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던 중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한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에 의한 합가로 추가된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던 중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한 합가로 1세대 3주택된 상태에서 혼인에 의한 합가로 추가된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인 1997년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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