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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사망한 경우의 주택 취득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207 재일46014-1207 재일460141207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받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에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으로 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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