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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1212 재일46014-1212 재일460141212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같은법 제40조의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7(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의 기간중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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