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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값으로 할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213 재일46014-1213 재일460141213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3. 이때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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