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1225 재일46014-1225 재일460141225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이후 5호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미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임대를 개시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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