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1226 재일46014-1226 재일460141226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문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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