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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3.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27 재일46014-1227 재일460141227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단서 및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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