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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3.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229 재일46014-1229 재일460141229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다 음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이하일 것(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나. 거주자의 토지는 교환성립일 또는 교환등기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일 것 다. 교환성립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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