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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3.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

재일46014-1231 재일46014-1231 재일460141231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전에 취득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같은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같은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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