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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3.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일46014-1233 재일46014-1233 재일460141233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한 날임. 2.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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