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3.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234 재일46014-1234 재일460141234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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