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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8.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

재일46014-1274 재일46014-1274 재일460141274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양도ㆍ수용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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