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8.
새로운 농지 취득 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75 재일46014-1275 재일460141275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2. 농지 취득후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토를 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수용후 대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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