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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8.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까지 함께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276 재일46014-1276 재일460141276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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