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4.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율
재일46014-1299 재일46014-1299 재일460141299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1.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1998.04.10 개정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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