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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46014-1305 재일46014-1305 재일460141305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때에 위 1의 “상속주택”은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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