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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4.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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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법률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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