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4.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1308 재일46014-1308 재일460141308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여러사람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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