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4.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309 재일46014-1309 재일460141309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체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칼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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